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5조 (공소제기 후 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서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를 하는 등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공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1. 공소제기 후 새로운 쟁점이 다투어지는 경우2.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가 필요한 경우3.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경우4. 기타 검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경우
②검찰수사관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증 수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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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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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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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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