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5조 (공소제기 후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서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를 하는 등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공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1. 공소제기 후 새로운 쟁점이 다투어지는 경우2.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가 필요한 경우3.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경우4. 기타 검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경우
검찰수사관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증 수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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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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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