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5조 (공소제기 후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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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서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를 하는 등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공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1. 공소제기 후 새로운 쟁점이 다투어지는 경우2.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가 필요한 경우3.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경우4. 기타 검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서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를 하는 등 주임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공판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1. 공소제기 후 새로운 쟁점이 다투어지는 경우2.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가 필요한 경우3.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경우4. 기타 검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휘한 경우
②검찰수사관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위증 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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