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3조 (피의자의 접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접수 또는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91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 등의 장소는 구금시설 이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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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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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