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9조 (송치 전 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지휘 건의를 받은 때로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
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한다.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를 할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1. 제11조제6항 본문 및 제8항에 따른 피의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2. 영장ㆍ허가서 신청 등 강제수사(영장ㆍ허가서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를 포함한다), 출국금지ㆍ정지3.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발견4. 기타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보고를 지시한 사항
제5항의 보고는 서면 외에도 유선, 메모, 내부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그 보고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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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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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