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9조 (송치 전 지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후,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는 지휘 건의를 받은 때로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③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해야 한다.
④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를 할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1. 제11조제6항 본문 및 제8항에 따른 피의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2. 영장ㆍ허가서 신청 등 강제수사(영장ㆍ허가서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를 포함한다), 출국금지ㆍ정지3.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발견4. 기타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보고를 지시한 사항
⑥제5항의 보고는 서면 외에도 유선, 메모, 내부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그 보고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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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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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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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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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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