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14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6. 피의자의 병역관계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건강 상태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9.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한 관계인 때에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11.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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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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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