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2조 (추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ㆍ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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