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5조 (영장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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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②검찰수사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이유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의 재신청(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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