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6조 (증거물 등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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