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9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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