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0조 (송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없음3. 죄가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②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
④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제3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 간인을 해야 한다.
⑤제3항 제4호의 서류는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작성하고,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⑥제3항 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해야 한다.
⑦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원본은 기록에 첨부하고, 사본 2부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관련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검찰수사관이「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⑨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 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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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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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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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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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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