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7조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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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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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