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7조 (현행범인의 조사와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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