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조 (검찰수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수사관은 검사 또는 제1항의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영장(「검찰사건사무규칙」제6조 각 호의 영장 및 강제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판의 집행(호송 등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2. 그 밖에「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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