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2조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통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 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ㆍ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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