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기타 직무집행 및 그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검찰사건사무규칙」등 검찰청 직원에 관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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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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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찰수사관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할제5조 · 수사의 기본원칙제6조 · 기밀 엄수 등제7조 · 수사의 회피제8조 · 사건의 단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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