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0조 (영장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장과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법 제82조, 제200조의6,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
③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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