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9조 (압수물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압수물을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해야 한다.
③압수물에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과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 및 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나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135조에 규정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⑤압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원형보존 여부에 관하여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전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 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⑦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ㆍ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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