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4조 (구속영장의 신청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체포영장ㆍ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③검찰수사관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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