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3조 (송치 후의 수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지휘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 한다.
④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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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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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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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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