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3조 (송치 후의 수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지휘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 한다.
④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