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3조 (송치 후의 수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지휘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 보완수사 한다.
수사과ㆍ조사과 검찰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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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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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