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7조 (수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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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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