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5조 (압수조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검찰수사관은 제1항의 경우 지체없이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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