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1조 (피의자의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③검찰수사관은 전항에 따라 석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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