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1조 (피의자의 석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③검찰수사관은 전항에 따라 석방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