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11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검찰수사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검찰수사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검찰수사관은「검찰보고사무규칙」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지휘를 받지 못할 긴급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 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⑦제6항 단서 규정의 긴급한 경우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중요 참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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