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1조 (소년사건수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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