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9조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검찰청 외 각급 검찰청에 「검찰청법」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지명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급 검찰청에도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지명하여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검찰수사관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한 각급 검찰청에서 제3항에 따라 지시ㆍ감독하는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검찰청의 경우 사건과장2.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청의 경우 사무과장3.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급 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장이 지정하는 검찰수사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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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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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