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9조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검찰청 외 각급 검찰청에 「검찰청법」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지명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급 검찰청에도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을 지명하여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검찰수사관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한 각급 검찰청에서 제3항에 따라 지시ㆍ감독하는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검찰청의 경우 사건과장2.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청의 경우 사무과장3. 수사과 또는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급 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장이 지정하는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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