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49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일 연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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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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