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4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검사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한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검찰수사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검찰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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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송치 전 지휘 등제60조 · 송치서류제61조 · 영상녹화물의 송치제62조 · 추송제63조 · 송치 후의 수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64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공소제기 후 수사제66조 · 공판준비서류 작성제67조 · 조사자 증언제68조 · 형집행 등제69조 · 적용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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