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64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은 검사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검사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피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한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검찰수사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검찰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