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6조 (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③영장은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검찰수사관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받은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검찰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 수령을 거부하거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수사관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⑦검찰수사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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