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6조 (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영장은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검찰수사관은 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받은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검찰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 수령을 거부하거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수사관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검찰수사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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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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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