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5조 (검정시행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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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정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또한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검정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또한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2. 검정분야,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3. 합격기준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4. 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6. 응시료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사항7.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③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④시험일정 또는 시험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시험예정 20일 전에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4. 7. 1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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