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0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24. 7. 17.>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2. 시험실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파손, 오손하는 행위 <개정 2024. 7. 17.>3. 시험시설ㆍ장비 운영 미숙으로 기물파손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행위 <개정 2024. 7. 17.>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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