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2조 (기술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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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관리책임관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시험관리종사자를 소집하여 기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응시자의 좌석배치,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2. 수험자 교육에 관한 사항3. 현장태도 평가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에 한함)4. 기타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책임관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시험관리종사자를 소집하여 기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응시자의 좌석배치,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2. 수험자 교육에 관한 사항3. 현장태도 평가에 관한 사항(실기시험에 한함)4. 기타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총감독관은 검정 종료 이후에 개선,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종사자를 소집하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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