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5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영 제15조제1항 별표 4의 검정분야별 검정과목에 대한 출제범위, 시험방법, 배점기준, 시험시간 및 채점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출제범위, 시험방법, 배점기준, 시험시간 및 채점기준 등은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제18조제7항 및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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