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9조 (문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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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를 출제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시험관리책임관 및 검정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접수된 문제가 출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예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를 출제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시험관리책임관 및 검정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접수된 문제가 출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예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시험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없는 문제는 문제은행 또는 기밀이 유지되는 곳에 예비 보관하여야 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문제는 당해 출제위원이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재 작성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해당 종목의 검정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출제위원에게 유선 확인하여 보완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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