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조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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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3.>1. 검정분야2. 시험방법3. 시험일정4. 시험문제의 출제5.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검정시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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