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7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검정에서의 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7.>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8.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PDA, PMP,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기명날인(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명날인(서명) 후 총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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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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