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5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시험에 관한 각종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4. 7.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