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0조 (문제의 검토 및 은행입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제19조에 의하여 예비 보관된 문제의 문제은행 정식 입고를 위하여 문제의 적정성, 난이도, 정답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②시험문제의 검토는 제6조의 제한구역에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검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③검토위원은 문제의 완성도 제고,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해 문제의 일부, 정답 및 채점기준 등을 수정, 보완 및 변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④인재개발원장은 검토 완료된 문제를 문제은행의 전산 DB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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