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2조 (문제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문제는 부적격문제로 분류하여 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9. 5. 23.>1. 중복문제2. 관계법령 개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3. 검정분야,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등의 개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험문제4. 내용구성이 시험문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제5. 기타 사용이 부적합한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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