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6조 (편집, 운반, 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원장은 보안관리 및 편집업무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회별 편집책임자, 인쇄책임자, 문제지운반책임자, 보관관리책임자 등 시험관리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보안관리 및 편집업무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회별 편집책임자, 인쇄책임자, 문제지운반책임자, 보관관리책임자 등 시험관리종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