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5조 (문제의 편집 및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시험문제는 제6조의 제한구역에서 편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편집은 정답이 특정한 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유형을 A, B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집이 완료된 문제지는 제6조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지정된 인쇄소에서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소에서 인쇄 시 시험관리책임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쇄가 끝난 문제지는 과목별, 시험실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각 시험장별로 봉인 날인하여야 한다.
인쇄업무 중 발생된 파지는 당일 작업종료 후 인쇄책임자가 처리대장에 기록 후 잘게 잘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7.>
인쇄책임자는 종목 및 유형별로 문제지 견본 1부를 보관 후 당해 검정종료 시 폐기한다.
필기시험을 컴퓨터기반(CBT)으로 시행시 문제지는 저장매체(USB, 노트북)에 저장한다. <개정 2024. 7.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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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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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