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3조 (답안지 관리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답안지를 보관한다. <개정 2019. 5. 23.>
②검정 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수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가답안은 시험종료 익일부터 7일간 인터넷에 공개하고, 최종답안은 합격자를 발표하기 2일전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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