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7조 (문제지 보관 및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인쇄책임자는 인쇄된 문제지를 시험장별로 구분하고, 포대수량, 포대번호 및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험당일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당일 문제지를 차량으로 시험장소까지 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차량 또는 운반시설에 문제지운반책임자가 탑승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문제지운반책임자는 시험당일 운반된 시험지를 해당 시험장소의 총감독관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상호 확인을 위한 확인서에 공동 서명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을 컴퓨터기반(CBT)으로 시행시 문제를 저장한 매체(USB, 노트북)는 문제지에 준하여 보관 및 운반한다. <개정 2024. 7.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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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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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