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4조 (응시료 환불 및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응시료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원서접수 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응시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재개발원장은 환불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분, 그리고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시설장비의 고장ㆍ정전ㆍ단수ㆍ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각 호의 오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다음 각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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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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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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