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6조 (수험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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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관리종사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있어서 전산 출력된 수험자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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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관리종사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있어서 전산 출력된 수험자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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