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총 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공포 2025-08-12 · 시행 2025-08-1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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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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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회의제12조 수당 및 여비제13조 응시원서의 접수제14조 응시료 환불 및 감면제15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제16조 시험위원의 인력풀 확보제17조 문제은행의 구축제18조 문제출제 의뢰제19조 문제접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문제의 검토 및 은행입고제21조 문제은행 보관관리제22조 문제의 폐기제23조 필기시험 문제 선정제24조 실기시험 문제 선정제25조 문제의 편집 및 인쇄제26조 편집, 운반, 책임자 지정제27조 문제지 보관 및 운반제28조 시험장에서의 문제지 보관 및 폐기제29조 검정 집행 및 조치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시험장 확보제31조 검정본부 설치ㆍ운영제32조 기술회의 등제33조 수험자 입실 및 퇴실제34조 시험시간제35조 수험자 교육제36조 수험자 확인
제37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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