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총 55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공포 2025-08-12 · 시행 2025-08-12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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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회의제12조 수당 및 여비제13조 응시원서의 접수제14조 응시료 환불 및 감면제15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제16조 시험위원의 인력풀 확보제17조 문제은행의 구축제18조 문제출제 의뢰제19조 문제접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문제의 검토 및 은행입고제21조 문제은행 보관관리제22조 문제의 폐기제23조 필기시험 문제 선정제24조 실기시험 문제 선정제25조 문제의 편집 및 인쇄제26조 편집, 운반, 책임자 지정제27조 문제지 보관 및 운반제28조 시험장에서의 문제지 보관 및 폐기제29조 검정 집행 및 조치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시험장 확보제31조 검정본부 설치ㆍ운영제32조 기술회의 등제33조 수험자 입실 및 퇴실제34조 시험시간제35조 수험자 교육제36조 수험자 확인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제38조 부정행위자의 처리제39조 사후적발 처리제4조 검정시행계획의 수립제40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제41조 답안채점준비제42조 채점기준제43조 답안지 관리 및 공개제43의2조 필기시험 이의신청 처리제44조 채점제45조 증명서류 확인제46조 합격예정자 명단작성제47조 합격자 발표제48조 검정관련 자료의 비공개제49조 자격증의 발급 등제5조 검정시행의 공고제50조 합격확인서 발급제51조 자격증 파기제52조 서약서 등의 징구제53조 수당 등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제한구역제7조 환경측정분석사검정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