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6조 (시험위원의 인력풀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의 이행, 문제은행에 입고될 문제의 출제 및 검토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위원들의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인력풀은 위원들의 전문성, 참여도, 활동상황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인재개발원장은 인력풀에 포함된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시험위원을 즉시 해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험위원 참여를 배제한다. <개정 2019. 5. 23.>1. 시험부정결탁 및 방조한 경우 : 영구2. 시험위원 품위손상 및 업무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자격검정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 : 10년 <개정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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