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8조 (시험장에서의 문제지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제31조제1항에 따른 총감독관은 시험당일 문제지 또는 저장매체(USB, 노트북)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 직전 수험자에게 교부하기 이전에는 개봉할 수 없으며, 문제지 운반책임자 및 총감독관은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관리책임관은 동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인재개발원장은 검정 시행 후 회수된 문제지를 적의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④제1항 및 제3항의 문제지 폐기방법은 파쇄기로 폐기하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