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8조 (시험장에서의 문제지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1항에 따른 총감독관은 시험당일 문제지 또는 저장매체(USB, 노트북)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 직전 수험자에게 교부하기 이전에는 개봉할 수 없으며, 문제지 운반책임자 및 총감독관은 운반 또는 보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관리책임관은 동 사항을 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③인재개발원장은 검정 시행 후 회수된 문제지를 적의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④제1항 및 제3항의 문제지 폐기방법은 파쇄기로 폐기하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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