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5조 (증명서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응시자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정시행계획에 증명서류 제출 시기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자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자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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