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35조 (수험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감독관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수험자의 수칙, 시험시간,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기재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총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장의 방송실을 이용하여 일괄 교육할 수 있다.
②시험감독관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계산기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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