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1조 (답안채점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시험본부요원은 총감독관의 입회하에 답안지를 개봉하여 시험장별 응시자 수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4. 7. 17.>
총감독관은 답안지의 해답란을 제외한 기본 인적사항 등의 기재누락 또는 오류기재에 대해 관련서류에 의거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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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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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