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41조 (답안채점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본부요원은 총감독관의 입회하에 답안지를 개봉하여 시험장별 응시자 수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4. 7. 17.>
②총감독관은 답안지의 해답란을 제외한 기본 인적사항 등의 기재누락 또는 오류기재에 대해 관련서류에 의거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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