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8조 (문제출제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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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장은 문제은행에 입고될 문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16조의 시험위원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문제은행에 입고될 문제의 확보를 위하여 제16조의 시험위원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문제출제는 제6조의 제한구역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출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③인재개발원장은 위원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유형(기초, 응용, 계산) 및 난이도(상ㆍ중ㆍ하)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문제의 출제와 함께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의 채점기준 등을 함께 의뢰하며, 보안 등을 위해 특정위원에게 다수의 문제출제가 의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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