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3조 (필기시험 문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의 이행을 위하여 제16조에 의한 인력풀 및 기타 관계전문가 중에서 해당 차수의 필기시험문제를 선정할 1차 선정위원 및 최종선정위원, 분야별 위원장과 채점위원 등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차 선정위원과 채점위원 등은 시험과목별로 2인이상 5인이하, 최종선정위원은 분야별 위원장 1인, 시험과목별 위원 2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7.>
③문제선정은 제6조의 제한구역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한구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④출제문항 선정시 난이도평가단을 구성하여 문항 난이도, 기출문제 유사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난이도평가단의 보안대책을 별도 수립한다. <개정 2022. 5. 23.>
⑤선정위원은 문제은행에서 추출된 문제의 완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의 일부를 수정, 보완 및 변형할 수 있다.
⑥필기시험문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제의 편중지양, 난이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유형별 구성 : 기초문제, 응용문제, 계산문제2. 난이도 구성 : 쉬운 문제(하), 보통 문제(중), 어려운 문제(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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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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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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